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67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