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31
판결선고
2020. 9. 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대리인 겸위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중보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 7. 9. 위 공사 현장에 실시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시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 1층 북동쪽에서 사용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사무실 옆 철근 절곡기의 철제 외함 및 지하 1층 휴게라운지 투광용 등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13조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물 외부 비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 1층 휴게라운지에서 손상이 쉬운 목재사다리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 1층 내지 지상 1층 계단실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 1층 1번 엘리베이터 피트 입구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44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 1층 강당 북동쪽 시스템동바리 1 내지 2단 작업발판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56조 제4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 1층 강당 북동쪽 내부 비계 1 내지 3단 작업발판 외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68조 제3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옆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332조 제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상 1층 거푸집동바리 수평 연결재에 인증받은 전용 클램프를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계룡시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F로부터 5,493,469,660원에 주식회사 G과 공동(지분율 80%)으로 도급받은 D 신축공사를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시공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법인인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공사계약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현장대리인 변경계,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조치사항 제출의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안전조치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제1의
내지 자.항 기재 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판시 제1의 차.항 기재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대리인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안전조치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대리인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대리인의 판시 제1의
내지 자.항 기재 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대리인의 판시 제1의 차.항 기재 안전조치 위반의 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목재사다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고, 관련 규정에 맞는 철제사다리가 위 공사 현장에 따로 비치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A가 위 목재사다리 관련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층에서 진행되던 옹벽 거푸집 해체 공사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범죄사실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각 안전시설을 해체하고, 작업자들의 위험 장소로의 접근을 막기 위한 신호수 1명을 배치한 다음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위 각 안전시설 관련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각 안전시설 해체는 위 공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목재사다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벽에 기대어진 채 세워져 있었던 점, ② 거푸집 해체 작업이 이 사건 당시 위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작업은 범죄사실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계단, 엘리베이터 피트, 시스템 동바리 및 각 비계가 위치한 장소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위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자 등의 위험 장소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은 없었던 점 등에 ④ 위 공사 현장과 같은 사업장에서의 추락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항상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의 라. 내지 자.항 기재와 같은 각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