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파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년 2월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2
판결선고
2020. 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에게 2018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전년인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위 2018년 최저임금액 시급을 적용하였을 때 임금과의 차액인 89,462원 만큼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2018년 1월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927,384원 적게 지급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순번 2, 3), 자료제출(순번 7, 14), 상업 등기부 사본 제출, 수사보고(2017년 임금협정서 첨부)
[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상여금을 급여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인은 최저임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②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시급차액 지급을 입금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노동조합측에서도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2018년 1월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상여금 지급은 2018년 3월 이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2018년 1월분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죄 성립 이후 사후 정황에 불과한 점, ② 2018년 1월 임금 지급일인 2018. 2. 5.경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조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임금 협정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시급차액 지급을 입금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이 이를 고려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2019. 3. 2.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과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그 합계액, 상여금 지급 등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결국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에게 2018년 2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전년인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위 2018년 최저임금액 시급을 적용하였을 때 임금과의 차액인 81,629원 만큼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2018년 2월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846,344원 적게 지급하였다.<2>
판단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이어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사후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사측과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8. 3. 2.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 ②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2018년 1월, 2월 임금에 대하여는 사납금 인상분 등과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여 2017년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8. 3. 5. 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017년 최저임금에 의한 2018년 2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단체협약 체결 이후인) 2018. 3. 5. 2018년 2월분 임금을 2018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한다.
판사 엄상문
별지
각주1) 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2018년 2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선고하므로 범죄일람표 중 그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각주2) 단, 검사의 구두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 중 2018년 2월 최저임금 미달액 중 E 부분은755원으로, 소계액은 816,340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