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5104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전보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13. 임용된 우정직 공무원으로서, 2014. 1. 6.부터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보(집배)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징계의결요구사유로,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위 나.항의 징계의결이유를 인용하여 감봉 3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속초우체국으로 전보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처분 및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 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처분은 감봉 2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보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에 따라 변경된 감봉 2월 처분을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2018. 9. 13. 이 사건 출근등록행위에 대하여 원고를 공전자기록등 위작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2018. 10. 24. '이 사건 출근등록행위가 이루어진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기록 등을 위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