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A은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1부터 10 기재 각 원고(반소피 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 합명회사는 위 목록 순번 11부터 13, 29 기재 각 원고 (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는 위 목록 순번 14부터 23 기재 각 원 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는 위 목록 순번 24부터 29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인용금액 합계'표 중 각 원고(반소피고)별 '인 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1부터 10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11부터 13, 29 기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합명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1부터 10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 고) 합자회사 A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65%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A이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 고(반소원고) 합자회사 A이 부담하며, 별지 1 원고목록 기재 원고(반소피고) 11부터 13, 29와 피고(반소원고) B 합명회사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65%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 합명회사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 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 합명회사가 부담하며, 별지 1 원고목록 기재 원 고(반소피고) 14부터 23과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24부터 29와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 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별지 2'를 '별지 3'으로, '인용금액'을 '청구금액'으로 바꾸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별지1 원고목록 순번 1부터 10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 이하 별지 1 원고목록의 순번에 따라 '원고 O'의 형태로 각 원고를 지칭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합자회사 A에게, 원고 11부터 13, 29는 피고 B 합명회사에게, 원고 14부터 23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원고 24부터 28은 피고 D 주식회사에게 별지 4 표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이하 회사 종류를 제외한 상호만으로 피고들을 지칭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들의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소속되어 있는 각 피고에게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납입하고, 피고들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위 원고들이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과 피고들의 임금협정 체결과 그 내용
피고 A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노동조합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연도별 임금협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임금협정서
2010년 임금협정서
2012년 임금협정서
2014년 임금협정서
2016년 임금협정서
2017년 임금협정서
2018년 임금협정서
<1>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 노동조합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연도별 임금협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임금협정서(피고 B의 전신 AH와 소속 근로자간 체결)
2016년 임금협정서
2017년 임금협정서
2018년 임금협정서
피고 C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노동조합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연도별 임금협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7년도 단체협약
2010년 임금협정서
2015년 임금협정서
2017년 임금협정서
2018년 임금협정서
2019년 임금협정
피고 D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노동조합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연도별 임금협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6년도 단체협약
2010년 임금협정
2016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
2018년 임금협정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되었고, 위 법률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2호에 의하여 2010.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춘천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들은 2010.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 변동에 맞추어 매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의 조항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피고들
근로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한 택시운송사업의 특성 및 정액사납금제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측 모두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 인하여 고정급이 인상되면 그 재원인 기준운송수입금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초과운송수입금이 감소하게 되어 근로자측과 사용자 측이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던 점, 기준운송수입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회사 운영수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단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AI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례규정 시행 후 2010년부터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시간당 고정급 상승을 계기로 임금협정시 당해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졌다.
피고들의 연도별 임금협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기존 임금협정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 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 총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급 총액은 인상하지 아니한채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법 준수의 효과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A, B는 2017년 임금협정서에서 임금 및 기준운송수입금을 동결하고,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적합하도록 임금산출표를 적용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특례규정 시행 전 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A 264시간, 피고 B 278시간, 피고 C 179시간, 피고 D 179시간이었는데(주휴수당 포함, A 2008년, 나머지 피고들 2009년 기준), 해마다 그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2017년 기준으로는 A 90.96시간, B 83.37시간, C 107.04시간, D 89.2시간이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되는 동안,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2일 근로 1일 휴무, 배차 시간 04: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동일하였던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원고들의 고정급 총액 변화 또한 크지 아니하였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의 취지와 그 규범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각 피고별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적용되던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적용되던 조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합리적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입증해야 한다.
판단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인 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에도 종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례규정 시행 전에 피고들이 각 정하였던 1일 8시간 기준의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 A의 경우, 2008년 임금협정서 제4조가 "근로시간은 ··· 1일 13시간 30분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위 피고의 2006년도 취업규칙 제46조는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규정하였고, 2009년 단체협약 제25조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였으며, 위 2008년도 임금협정서의 임금산출표에서도 주휴수당 및 만근수당, 연장수당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전제로 계산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A과 그 근로자들은 2010년 임금협정 체결 이전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의 경우, 2009년도 임금협정서에서 "1일 승차근무는 04시부터 익일 04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 등 3시간 30분을 제외한 13시간 30분(야간근로시간 포함)을 근로영업시간으로 하며 소정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및 회사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금협정서 '별표 1. 고정급여 지급기준'의 '비고'란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와 근로자들은 일일 13.5시간에 대하여 1일 5.5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당 기본급의 1.5배 급여를 지급하고 부족근로시간에 대하여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C는 2007년도 단체협약서 제25조에서, 피고 D은 2006년도 단체협약서 제23조에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으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피고 C, D과 그 근로자들 역시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2010년도 임금협정 이후 입사한 원고들에게는 그 이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관련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내지 합의가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금액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원고들은 2016. 6.분부터 2019. 7.분 사이의 원고들 재직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다<2>.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위 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식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었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
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게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구체적 금액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의 월 근로일수는 별지 5-1부터 5-29-2까지의 각 원고별 산정내역 표의 각 해당 월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각 표의 '기지급액'(= 비교대상 임금액)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 인정한 이 사건에 적용될 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위 각 표의 '소정근로시간'란의 기재와 같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위 각 표의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표의 '미지급액 원금 합계'(=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 임금액)란의 전체합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차액 청구(원고 1, 2, 4, 9부터 14, 16, 17, 20부터 28)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 2, 4, 9부터 14,16, 17, 20부터 28이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날짜에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당시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별지 6-1부터 6-20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 표 중 각'기지급' 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본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퇴직금미달액을 계산하면 위 같은 표 기재 '재산정'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표 기재 각 '차액'(= 재산정 - 기지급)란 기재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미지급 임금 청구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 1부터 10에게, 피고 B는 원고 11부터 13, 29에게, 피고 C는 원고 14부터 23에게, 피고 D은 원고 24부터 29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 5-1부터 5-29-2 표 중 '미지급액 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미지급 임금의 지급 기일 다음날인 매월6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019. 11. 21.까지 발생한 부분을 따로 계산하여 청구하였는데, 이 중 인용 부분은 별지 5-1부터 5-29-2 표 중 '이자'란 기재 각 금액이다].
한편 원고 1부터 10은 피고 A에 대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64시간을 전제로, 원고 11부터 13, 29는 피고 B에 대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78시간을 전제로 각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모두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 1, 2,4, 9, 10에게, 피고 B는 원고 11부터 13에게, 피고 C는 원고 14, 16, 17, 20부터 23에게, 피고 D은 원고 24부터 28에게 별지 6-1부터 6-20 표 각 '차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별 퇴직금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8.18.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각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019. 11. 21.까지 발생한 부분을 따로 계산하였는데, 이 중 인용 부분은 별지 6-1부터6-20 표 중 '이자'란 기재 각 금액이다].
한편 원고 1, 2, 4, 9, 10은 피고 A에 대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264시간을 전제로, 원고 11부터 13, 29는 피고 B에 대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78시간을 전제로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의 퇴직금 차액은 모두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서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합계' 표의 '인용금액'(= 최저임금 미달액 + 각 해당 월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각 해당 월 급여일의 다음날부터 2019.11.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미지급 퇴직금 + 해당 퇴직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9. 11.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란 기재 돈 및 그 중 별지 1 '인용금액 합계' 표의 '원금 합계'(= 최저임금 미달액 +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22.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근로자 측에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별도로 지적하지 아니하였던 점, 현행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전제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본급, 기타 비용을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게 하는 반면, 피고에게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도 모두 피해를 미치게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게 되면 근로자인 원고들이 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 이전에는 정액사납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방식으로 운영하는 택시의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고정급 금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택시운전근로자의 저임금 구조를 장기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다. 이에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이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고정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과 기준운송수입금은 불가분적으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 가 무효라고 보게 된다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기준운송수입금 규정 역시 무효로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들이 적자를 면하기 위하여 추가로 납입받아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으로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아래와 같은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함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기준운송수입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2010년 이후 임금협정의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5조 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15조 제2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2010년도 이후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까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액수의 추가 기준운송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14부터 28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두봉(재판장) 신창용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