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교육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개명 전: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경일 등 휴일과 여름방학 중 3일간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고 한다)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D는 위 날들 및 신혼여행 기간, 조모 장례일에 휴무하면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는바, D에게 지급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은 없다.
D는 2018년도에는 연차수당 등 모든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고, 2018년도의 연차수당은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D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했다고 생각했고, 설령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이미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는바, 연차휴가 부여 및 임금미지급 여부가 다투어질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에서 위 학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 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휴가의 대체 및 사용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국경일과 여름방학 3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체휴가일은 국경일 및 여름방학 3일이므로{2018. 9. 3.자 근로계약서의 대체휴가일에 토요일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토요일을 D의 사용 연차휴가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공판기록 제70쪽)}, 국경일과 여름방학 3일을 대체휴가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휴일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2018. 9. 3.자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는 토요일 휴무와국경일 휴무로 대신한다”, “휴일 : 토/일요일, 국경일”이라고 정하고 있고, 2019. 2. 7.자 및 2019. 5. 21.자 각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는 추석/설날/삼일절/어린이날/광복절 등 국경일 등 휴일과 여름방학 3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대체하기로 합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8. 9. 3.자 근로계약에서 국 경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2018. 9. 2.부터 2019. 2. 6.까지는 국경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또한 2019. 2. 7.부터는 국경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D가 국경일과 여름방학 3일에 연차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 대표 사이에 연차휴가를 국경일 및 여름방학 3일 휴무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D가 국경일 및 여름방학 3일 동안 휴무하였다고 하며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
D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피고인은 D가 2019. 10. 25.부터 2019. 11. 3.까지 신혼여행 및 2018. 9. 27.부터 2018. 9. 28.까지 조모 장례식 등을 포함하여 국경일과 방학기간 동안 총 3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D가 스스로 연차휴가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2019. 10. 28.부터 2019. 11. 2.까지 신혼여행을 위한 5일 외에 달리 피고인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바(D가 원심 법정에서 2019. 10. 25.부터 2019. 11. 4.까지 신혼여행을 다녀왔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에서의 직전 증언에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 진술만을 들어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5일 이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D는 원심 법정에서 조모 장례식과 관련하여 2018. 9. 27.에는 퇴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퇴근하였고, 다음 날인 2018. 9. 28.은 고정 수업이 없는 관계로 피고인의 허락 하에 결근하였을 뿐 연차휴가를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을 배척하고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D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D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결론이 동일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18. 9. 3.자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월급 : 200만 원(주휴수당과 연차비 등의 각종 모든 수항 포함)’이라는 기재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 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고의 유무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 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서 들고 있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박현기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