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2가합3112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공공행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원을 채용하여 관내 지방하천 등의 환경 정비, 쓰레기 제거 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비점오염<1>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도급 사업주이다.

2)

주식회사 E은 생물공학적 정화시스템 설계, 제조,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도급받아 피고의 F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던 수급인 사업주이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F 인공수초섬 설치 및 임시계류 경위 등

1)

F 인공수초섬 설치 계약 및 피고의 점용허가

가)

피고는 상습적인 녹조 발생으로 인한 F 수질 오염 개선을 위해 친환경적 식재틀에 식물을 식재한 인공수초섬을 제작 ·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5. 21.경 조 달청을 통해 E과 계약금액 1,447,700,000원, 준공일 2020. 7. 5.에 피고가 지정하는 위치(인도조건 현장설치도)에 목적물을 최종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공수초섬(H, I, 이하 H과 I을 통칭하여 '각 인공수초섬'이라 한다) 제작 ·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 주무부서인 피고의 J과(이하 피고의 각 부서를 지칭할 때에는 해당 부서명만 기재한다)는 각 인공수초섬 설치사업 진행을 위해 2020. 4. 16.경 최초각 인공수초섬 설치 예정지인 '춘천시 K(L천, 점용면적 7,504m2)' M 앞 N 인근 수면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춘천시장(주무부서 건설과)은 2020. 4. 23. '공사 중 호우 경보 등으로 인한 홍수가 예상될 경우 공사 중지 등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허가조건 제5항), 우기 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공사 지연시 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우기 대비 등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허가조건 제22항)' 조건으로 점용기간 2020. 4. 23.부터 2024. 12. 31.까지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하였다.

2)

인공수초섬(I) 임시계류 경위

가)

E은 2020. 5. 22. 각 인공수초섬인 H 및 I(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8. 6. 유실된 인공수초섬으로 이하 '이 사건 인공수초섬'이라 한다)의 제작을 시작하였고, 2020. 6. 23. 이를 납품하였으며, 2020. 6. 25. J과로부터 납품 확인 및 검수를 받아 전체 계약금액 중 최종 설치 관련 부분인 85,909,100원(= 계약금액 1,447,700,000원 - 선급금 272,790,900원 - 기성금 1,08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를 지급받았다.

나)

한편 J과는 2020. 4.경부터 위와 같이 각 인공수초섬의 최초 설치 예정지를 결정하고 이를 E에게 통보하였으나, 2020. 5. 하순경 위 최초 설치 예정지와 관련하여 카누 훈련장 인접 지역으로 카누 훈련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 인공수초섬의 설치가 어렵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E은 2020. 6. 22.경 J과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2020. 7. 31.까지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J과는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2020. 7. 31.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최종 설치가 연기된 상황에서 교통환경국 국장 및 J과 공무원들은 E의 이 사건 사업 담당 부장인 망인과 함께 2020. 7. 9.경 F 일대를 직접 방문하여 인공수초섬 설치 장소를 물색한 후 3개의 후보지[1안: 위 M 앞(연안에서 100m정도 떨어진 곳으로 최초 설치 예정지보다 더 연안으로 앞당겨진 위치), 2안: N 앞, 3안: O앞]를 선정하였고, J과는 내부 회의를 통해 2020. 7. 16.경 인공수초섬 설치 위치를 위 1안인 M 앞으로 정하되, 그 설치시기는 카누경기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2020. 10. 하순 이후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2020. 7. 27.경 춘천시장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라)

다만 E은 위와 같은 피고의 결정에 관하여 별도의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J과는 E을 상대로 사업중지를 결정하기로 하고, 2020. 7. 27.경 춘천시장에게 보고한 다음, 2020. 7. 30. E에게 사업중지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중지 결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사업중지 결정에 따라 E은 공사기간 연장 승인 만료일로서 각 인공수초섬의 인도일자인 2020. 7. 31.경까지도 각 인공수초섬을 계약상 설치 예정지인 피고 K, N 인근 수면에 고정 닻으로 결박하지 못하고, 밧줄로 고정한 채 위 N 앞 수변에 임시계류 상태로 두게 되었다.

다.

2020. 8. 1.부터 2020. 8. 6.까지의 집중호우 및 피고의 재난 비상대응 등 이 사건 인공수초섬이 위와 같이 임시계류된 상태에서, 2020. 8. 1.부터 같은 달 6.까지 춘천을 포함한 강원영서 지역에 최저 38.5mm에서 최고 178.7mm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특히 춘천 일대에 2020. 8. 1. 09:30경에는 호우주의보가, 그다음 날인 2020. 8. 2. 13:00경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으며, 2020. 8. 3.경 '춘천을 포함한 강원 영서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위 지역에 위치한 하천을 중심으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니 안전사고등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때부터 2020. 8. 6. 11:00까지 60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어 호우경보 상태가 지속되고 2020. 8. 6. 04:00경부터 12:30경까지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F 상류에 위치한 춘천댐 및 소양강댐과 F 하류에 위치한 P댐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저수를 방류하였고, 위 각 댐 관리소는 안전총괄담당관실에 방류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도 재난 비상대응 단계로 돌입하여 2020. 8.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춘천시민, 공무원, 수상레저업체, 어업 종사자 등을 상대로 총 41회의 집중호우 대비주민 행동 요령, 공무원 비상근무 등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2020. 8. 3.경 춘천지역 집중호우 및 댐 방류로 인한 수상레저 영업의 일시 정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20. 8. 5.경 3년 만에 소양강댐 방류가 예정됨에 따라 댐 하류 인근 주민들에 대해 대피 문자를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인공수초섬 쓰레기 제거 작업 및 인공수초섬의 유실 등 장마철 집중호우 및 F 상류의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부유쓰레기가 F로 흘러와 각 인공수초섬에 걸려 쌓이게 되었고, J과 소속 공무원들은 E의 이사인 Q 등에게 위 인공수초섬에 쌓인 부유쓰레기 제거를 요구하였다. 나아가 J과 소속 공무원들은 2020. 8. 3.경 망인 등 E 직원 5명 및 피고의 기간제근로자 R 등 5명으로 하여금 고무보트, 환경감시선, 행정선을 운항하여 F 수면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6.경까지 이 사건 인공수초섬에 쌓인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J과 S팀장 T는 2020. 8. 6. 09:10경 이 사건 인공수초섬이 임시계류중인 현장에서 망인을 만나 상황을 살핀 후, 망인에게 부유쓰레기가 쌓여 위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갈 위험이 있으니 전과 같이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망인을 비롯한 E의 직원인 U, V은 같은 날 09:33경부터 고무보트(이하 'E보트'라 한다)에 탑승하여 F에 들어가 이 사건 인공수초섬 주변의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 등 E 직원들이 이 사건 인공수초섬에서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던 중, 2020. 8. 6. 10:33경 위 인공수초섬에 임시로 묶어 놓은 밧줄들이 무게와 유속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위 인공수초섬의 유실이 시작되었고, 이에 현장에서 망인, U과 함께 작업하고 있던 V은 E의 이사인 Q에게 위 인공수초섬 유실 사실을 알렸다. 이에 E의 이사인 Q은 2020. 8. 6. 10:37경 J과 W 주무관에게 이 사건 인공수초섬결박 작업 지원을 요청하였고, 위 인공수초섬 유실과 관련하여 위 W를 비롯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그 유실 사실을 공유하거나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였다. <2><3><4><5><6><7><8><9><10><11> 특히 위 W는 2020. 8. 6. 11:02경 112로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인공수초섬이 유실된 사정을 설명하며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마.

이 사건 인공수초섬 결박 시도 위와 같이 2020. 8. 6. 10:33경 이 사건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기 시작한 이후, E보트에 탑승한 망인 등 E 직원들, 경찰정에 탑승한 위 X 및 W, 환경감시선에 탑승한 피 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 그리고 인근 민간 수상레저업자들은 약 57분간 F 일대에서위 인공수초섬 유실을 막기 위한 결박 작업을 계속 시도[1차 AK 케이블카 교각 부근(이하 '1차 결박 시도'라 한다), 2차 AL경기장(구 AM) 부근(이하 '2차 결박 시도'라 한다), 3차 AN 부근(이하 '3차 결박 시도'라 한다)]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같은 날 11:29경 위 인공수초섬은 빨라진 유속에 의해 계속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면서 P댐 상류 500m 지점에 설치된 철제 와이어 재질의 수상통제선(이하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라 한다)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별지 그림 참조). 당시, 위와 같이 3차에 걸친 결박 시도를 한 경로인 AK 케이블카 앞 부근에서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이르는 F 구간은 그 지형의 특성상 하류 P댐 방향으로 하폭이 좁아지고 F 중간에 위치한 AO의 영향으로 물길이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AO 하류쪽에서유속이 빠르게 다시 합쳐지며, AN에서 수상통제선 부근으로 하폭이 좁아지는 형태였고, 위 인공수초섬이 유실되어 떠내려갈 당시 F 수문 14개 중 9개를 10m의 높이로 열고 초당 10,000t 이상의 물을 방류 중이었기에 P댐 수상통제선 부근부터는 그 유속<12>은 더욱 빨라지는 상황이었다.

바.

사망사고 등의 발생 망인은 이 사건 인공수초섬 유실을 막고자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이를 고정하려고 시도하다가 P댐 수문 방향으로 떠내려갔고, 위 수상통제선이 수면 아래로 잠겼다가 튕겨 오르면서 이 사건 인공수초섬 유실 방지 및 망인의 결박작업 지원 등을 위하여 E보트를 따라가던 경찰정의 후미를 때려 경찰정이 전복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환경감시선이 전복된 경찰정으로 접근하던 중 재차 위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경찰정, 환경감시선, E보트가 함께 P댐 수문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찰정 탑승자인 경찰관 X와 J과 주무관 W, E보트 탑승자인 망인, 환경감시선 탑승자인 J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AP, AQ, AR가 사망하였고, 위 기간제 근로자 R, AS은 각 상해를 입었다.

사.

관련 형사사건의 선고

1)

기소된 이 사건 사고 관련자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5. 20. 업무상과실치사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G장 Z, J과장 AB, J과 AF팀장 Y, J과 S팀장 T, AC, 안전총괄담당관실 AH팀장 AE, 안전총괄담당관실 AH팀 주무관 AA, E의 이사 Q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피고와 E 및 위 Z, Q을 각 기소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401,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위 제1심 법원은 2025. 1. 14.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 및 그 소속 공무원들과 E 및 그 소속 직원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나)

또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 Z, AB, Y, T, Q은 이 사건 사고 방지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C,AE, AA은 이 사건 사고 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사 자연인 피고인들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Z, Q 모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행위자'에 해당하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춘천시, E을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며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한편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적시하였다.

마)

위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춘천지방법원 2025노7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1, 18, 19, 24, 27, 38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 형사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당시 이 사건 인공수초섬 이동속도는 매우 빨랐고, 망인이 탑승한 E보트가 이 사건 수상통제선 아래에 정지해있었던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차 결박 시도 이후 E보트와 위 인공수초섬의 거리가 최소 80m에서 최대 160m까지 떨어져 있었음을 고려하면, 망인이 E보트를 운전하며 위 인공수초섬의 로프를 위 수상통제선에 2초 만에 묶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

피고의 이 사건 인공수초섬의 설치 장소 재선정 및 위법적인 이 사건 사업중지명령 등 수령지체로 위 인공수초섬이 임시계류된 상태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1각 인공수초섬 설치 실시 설계보고서에 따라 충분한 저항력을 갖춘 방법으로 각 인공수초섬을 결박하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관리 · 감독을 하지 않았고(이하 '제1주의의무 위반'이라 한다), 2 호우경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망인을 비롯한 작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인공수초섬 부근에 있는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지시하였으며(이하 '제2 주의의무 위반'이라 한다), 3 P댐, 춘천댐, 소양강댐의 방류로 유속이 빨라진 상황에서 유실된 이 사건 인공수초섬을 결박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고박 작업을 지시하거나 즉시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다(이하 '제3 주의의무 위반'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각 주의의무 위반'이라 한다). 즉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13>, 제51조<14>, 제63조<15>에 따른 안전조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인공수초섬 유실을 방지할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으며, 결박 작업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로 하여금 즉시 작업 정지 및 대피 명령을 내렸어야 함에도 위험을 배제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직무상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행위이며 나아가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이 사건 인공수초섬의 유실을 막으려고 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망인의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익은 566,551,345원인데, 원고 A이 일시금으로 수령한 유족급여액 193,410,321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을 20%로 산정하되,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9,517,918원[= 49,397,398원{= 242,807,719원<16>(= 566,551,345원 × 상속분 3/7) - 위 유족급여액 193,410,321원} × 0.8 +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B 및 C에게 각 153,497,449원{=161,871,812원(= 566,551,345원 × 상속분 2/7) × 0.8 + 위자료 2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3차례에 걸친 결박 시도에 실패한 후 이 사건 수상통제선 방면으로 E보트를 이동하여 이 사건 인공수초섬을 위 수상통제선에 결박하려고 시도하자(이하 '망인의 로프결박 행위'라 한다), 위 수상통제선이 수면 아래로 잠겼다가 튕겨 오르면서 근방에 있던 경찰정을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원고들의 주장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배척하여 망인이 결박 시도를 하지 않았다거나 경찰정이 위 수상통제선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로프를 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3차례에 걸친 결박 시도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공수초섬의 유실을 막기 위해 위 인공수초섬이 수상통제선에 근접하여 이를 넘어서는 순간까지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정이나 환경감시선이 사고방지 및 구조를 목적으로 위 수상통제선 부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가)

망인이 E보트를 운전하여 이 사건 수상통제선 하류로 진행하였음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목격자(E이나 피고 측이 아닌 제3자)들의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의 진술이나 P댐 CCTV<17> 영상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3차례에 걸친 결박 시도에 실패하였음에도 자의로 E보트를 운전하여 이 사건 수상통제선 하류 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인공수초섬 부근에 있었던 F 레저업체 운영자 AT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망인에게 빠지라고 말하였지만, E보트가 P댐 쪽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춘천시 AU협회 코치 AV는 3차 결박 시도 실패 이후 망인이 운전하는 E보트가 수상통제선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E보트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수상통제선 쪽으로 전진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춘천시 AU협회 코치 AW은 E보트가 이 사건 인공수초섬에 근접해 있자 경찰정과 환경감시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망인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거나 손짓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P댐 CCTV 영상에서 수상통제선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기 전의 E보트가 이 사건 인공수초섬, 경찰정, 환경감시선 등에 비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망인이 자의로 E보트를 진행하여 갔다는 위 목격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경찰정은 E보트를 따라 이 사건 수상통제선 부근에 이르게 되었음

(1)

관련 형사사건에서 환경감시선을 운전하였던 R은 E보트가 휘청이자 경찰정이 망인을 태우려고 내려갔다고 진술하였고, 위 AV는 E보트가 먼저 이 사건 수상통제선으로 이동하고 경찰정이 철수하던 중 다시 수상통제선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진술하였다.

(2)

P댐 CCTV에도 경찰정이 상류 쪽으로 방향을 돌리던 중 E보트가 이 사건 수상통제선 쪽으로 진행하자 다시 E보트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경찰정이 E보트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다)

망인이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로프를 결박하는 시도를 하였음

(1)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 위 R은 당시 F의 물이 늘어나 있어서 수상통제선이 손이 닿을 정도의 높이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AW도 이 사건 사고 당시 F의 수위가 거의 만수위라서 수상통제선과 1m 정도 높이 차이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E보트에 탑승하고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로프를 걸어 잡아당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2)

위 R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0. 8. 6. 18:05경 경찰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고가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2021가합30016)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망인에게 로프를 2개 주었고,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망인이 밧줄을 던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의 직원 U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 2차 결박 시도 실패 후 경찰정에서 약 30~40m 길이 로프를 이 사건 인공수초섬 위에 던져주었고, 3차 결박 시도 실패 후 철수하기 위하여 위 인공수초섬에서 나올 때 위 로프를 이 사건 인공수초섬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A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를 위 목격자의 진술에 더하여 보면 적어도 망인은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로프를 결박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 수면 아래로 잠겼다가 튕겨 올라왔음 P댐 CCTV 및 AK 매표소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E보트에 탑승하고 있던 망인이 일어선 직후에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 수면 아래로 잠겼고, 약 17초 후에 위 수상통제선이 튕겨 오르면서 근방에 있던 경찰정을 타격하였다.

마)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들은 위 R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R의 최초경찰 조사에서부터 관련 민사소송의 법정 증언까지 망인이 로프를 결박하는 장면을 보았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 위 R의 최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염의 여지가 적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AV, AW은 망인이 이 사건 인공수초섬이 20억 원짜리라고 말하면서 꼭 잡아야 한다고 하며 초조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망인이 위 인공수초섬의 유실을 막기 위해 다소 무리한 행동을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3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F의 수위가 높아졌던 점을 감안할 때, 위 수상통제선은 수면으로부터 그다지 높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망인이 보트에서 일어나 위 수상통제선에 로프를 결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설령위 R이 망인이 로프를 결박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 R의 일부 진술 및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망인이 위 수상통제선에 로프 결박을 시도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로프결박 행위에 관한 위 R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운 바,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 2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설령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제1, 2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최초에 이 사건 인공수초섬 임시계류에 사용한 로프가 끊어져서 이 사건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가기 시작하였을 때 아무도 위 인공수초섬을 다시 결박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이를 유실시켰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공수초섬의 임시계류 경위와 임시계류 당시의 안전조치 여부, 위 인공수초섬의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 등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기 시작한 이후, E보트에 탑승한 망인을 비롯한 E 직원들, 경찰정 및 환경감시선에 탑승한 공무원들, 그리고 인근 민간 수상레저업자들이 약 57분간 위 인공수초섬의 유실을 막기 위해 3차례에 걸친 결박 작업을 계속 시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3차 결박 시도 이후 촬영된 AV의 촬영 영상(갑 제21호증)에 의하면 그 당시 기상, 유속 등 현장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3차 결박 시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고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수상통제선은 안전을 위하여 더 이상 P댐 방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통제선으로,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위 수상통제선을 넘어 P댐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그 용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 사건 인공수초섬을 위 수상통제선에 결박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이 사건 인공수초섬을 결박하려가다 위 수상통제선이 경찰정을 타격하여 전복시키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환경감시선과 E보트가 인명구조를 위하여 경찰정에 접근하던 중 환경감시선도 전복되었고, 그 후 망인은 P댐 수문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 이 사건 인공수초섬을 위 수상통제선에 로프를 결박한 망인의 이례적인 행위와 그 이후 E보트를 따라가려던 경찰정이 위 수상통제선에 의하여 전복된 사실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위 인공수초섬의 임시계류를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결박하여 유실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호우경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 등을 지시한 사실로부터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로서도 망인의 로프결박 시도로 인하여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 경찰정을 타격한 후 망인이 P댐 수문 아래로 빨려 들어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제3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결박 작업을 지시하거나 작업 중지 지시를 하지 않은 것 자체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8>.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인공수초섬의 유실 방지를 위한 작업을 지시하였고, 3차례에 걸친 결박 시도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위 3. 나.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인공수초섬 유실을 막기 위한 3차 결박 시도 당시까지는 망인이 사망할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망인의 로프결박 시도가 이례적이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로서도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3차 결박 시도 전까지의 작업 지시 및 작업 중지 지시를 하지 않은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3차 결박 시도 이후에도 위 인공수초섬 유실 방지를 위한 결박 작업을 지시하였는지, 위험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작업 중지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또한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3차 결박 시도 이후 결박 작업 지시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3차 결박 시도 이후 망인에게 이 사건 인공수초섬 결박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3차 결박 시도 이후 작업 중지 지시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작업 중지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0, 46 내지 49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3차 결박 시도 실패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망인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사건 인공수초섬 관련 작업 중단 및 철수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당시 환경감시선을 운전하였던 R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인공수초섬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결박 시도를 하다가 놓쳤을 때 철수 방송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R은 당시 AA이 손으로 ×자를 그렸고, 바로 행정선에서 방송으로 "자 철수하세요. 철수하세요"라고 방송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전에 행정선의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3차 결박 시도 실패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망인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사건 인공수초섬 관련 작업 중단 및 철수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당시 환경감시선을 운전하였던 R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인공수초섬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결박 시도를 하다가 놓쳤을 때 철수 방송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R은 당시 AA이 손으로 ×자를 그렸고, 바로 행정선에서 방송으로 "자 철수하세요. 철수하세요"라고 방송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전에 행정선의 철수 방송이 있었다는 R의 진술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관에서 제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2)

AX 코치인 AY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 행정선에서 경찰정 전복전에 철수하자는 방송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3차 결박 시도 실패 후 철수하라는 취지의 수신호를 본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철수하라는 수신호가 있었다는 R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3)

춘천시 AU협회 코치 AW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인공수초섬 위에 올라타서 작업하던 사람 두 명을 자신의 보트에 태워 철수하였고, 나머지배들이 다들 철수하는데도 망인이 탑승한 E보트만 위 인공수초섬에 근접해 있자 경찰정과 환경감시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망인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거나, 손짓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대로 F 레저업체 운영자 AT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망인에게 빠지라고 말하였지만, E보트가 P댐 쪽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3. 가.

2)

가)항 참조], 적어도 철수 지시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행정선과 환경감시선을 포함한 모든 배들이 한꺼번에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사실이나 이미 철수가 진행 중임을 전제로 경찰정과 환경감시선에 탄 사람들이 망인에게 나오라고 소리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나)

작업 중지 지시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가정적 판단 설령 3차 결박 시도 이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작업 중지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3차 결박 시도 이후 망인이 탑승한 E보트를 제외하고 현장에 있는 배들이 모두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망인에게도 이 사건 인공수초섬 결박 시도를 멈추고 철수하라고 이야기하였는바, 망인으로서는 더 이상의 결박시도를 멈추고 안전을 위하여 대피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인공수초섬을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결박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이례적인 점, 3 E 직원 V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 망인이 위 수상통제선 쪽으로 E보트를 진행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연히 철수할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V의 진술에 비추어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망인이 위와 같이 위 수상통제선을 이용하여 인공수초섬 결박 시도를 할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작업 중지 지시를 하지 않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곤(재판장) 김민욱 배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