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9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주시청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휴원명령을 받고 2020. 2. 27.부터 5. 31.까지 어린이집을 휴원하는 동안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휴원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바, 주휴수당은 임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주휴수당이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경우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해고예고의무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어린이집 휴원을 하고 D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D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D에게 이미 지급한 주휴수당 일부를 다음 임금 지급 때 공제하였는바, 이 부분 주휴수당도 미지급한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으로 이 역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인 임금이라고 할 것인바(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주휴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D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D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금품이 있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37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D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역시 명확하지 않은 점, ② 근로감독관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실시한 휴업기간 동안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등 피고인이 D에게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 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D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5, 126, 241면),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143,750원을 D에게 일부러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7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원심 판시 기재 임금 차액,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차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거나 그 미지급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해고예고의무 준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20. D에 대하여 구두로 해고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20. 8. 21.까지만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위 구두 해고통지에 2020. 9. 22. 이후에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48, 59, 242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구두로 해고 예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신창용 최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