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32705 판결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0,92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23. 2.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운영한 D치과의원에서 2007. 8. 13.부터 2023. 2. 11.까지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원고에게 2022. 11.분 임금 3,100,000원, 2022. 12.분 임금 3,100,000원, 2023. 1.분 임금 3,100,000원, 2023. 2.분 임금 3,100,000원, 2023. 3.분 임금 1,107,143원, 퇴직금 47,416,177원 합계 60,923,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은 2023. 2.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와 E이 있었는데, 피고 B와 E은 춘천지방법원 2023느단3092호로 피고 B는 상속한정승인을, E은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24. 1. 8. 각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923,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경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이선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