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
판결선고
2023. 8.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D, 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와 택배위수탁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로서 ‘E조합 F지부 G지회 H분회’의 조합원 8명을 대표하는 분회장이다.
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I조합’은 2021. 5.경 위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2. 28.경 E조합에서 총 파업을 실시하자,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2. 3. 6.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완전개별분류(조합원 이름 패찰 앞에 배송상품이 상차에 적합하게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적재되어 있는 상태) 등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I조합’의 주도 없이 ‘E조합’의 ‘쟁의권 없는 조합원은 배송거부를 진행하고 더 이상의 하차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사측이 집화금지를 실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지침 등에 따라 배송을 거부하고, 2022. 1. 6.경 집화제한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정상배송 거부에 대한 통지, 쟁의행위 자제 안내 건, 서비스차질 대책방안 수립 요청 건, 대리점 입장 통지 건, 집배송 위탁계약서, 배달현황,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자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카카오톡 메시지, E노조 본조 지침, L택배집배점계약서, 집화금지 지침, 포장 지침, 사고 판정 및 귀책 지침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7조 제2항, 제29조의5(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