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고단124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과 피고인 합자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