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나37753 판결

체불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원고 C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A, 원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8,895,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9.부터, 원고 C에게 8,855,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4.

원고(반소피고) A, 원고 C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원고 C는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의 형식으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1>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 B에게 12,891,6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 A은 피고에게 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원고 A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이 법원에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피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원고 A, C)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2023. 1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는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 제1심법원은 2024. 3. 26.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4. 2.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2024. 4. 16.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24. 12. 18.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는, 2024. 12. 6.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그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어 제1심의 진행 및 제1심판결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의 항소는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개인건설업자로서 2018. 11.경 주식회사 E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건설공사 등 7개 공사 현장의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타일공사를 시행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일 등을 시공하였다.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은 2023. 8. 21. 원고들에게 “피고로부터, 원고 A은 18,895,175원, 원고 B은 12,891,601원, 원고 C는 8,855,271원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각 발급하였다.

4)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로한 원고 A, C에 대하여 각 18,895,175원, 8,855,271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고정45),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5. 6. 26. 확정되었다.

한편, 위 판결에서 원고 B은 위 형사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7. 25.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원고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