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건설회사 등에 계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과 달리 개인주택의 신축현장에 그 건축기간 중에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흔히 노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희박하여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박○○, 박○○, 심○○, 최○○, 김○○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각 진술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근로자 35명과 피고인 사이에 개정전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예상하고 있는 `퇴직'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이고 종속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박×환 등 3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전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사 건 / 99고단1403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정○○ 전 ○○설비 대표
* 검 사 / 이 ○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미불금품내역서 제1번 내지 제35번 기재 근로자들에게 금품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무죄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