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3헌바70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72조 제1항)

판시사항

1.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의 사업주로 보고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하기 위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산재법 제9조 제1항이 원수급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위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가 사업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위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보험가입자)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④ 생략

참조판례

  1. 3. 대법원 1999. 4. 9. 99두189, 공1999. 5. 15. (82), 895 대법원 1995. 3. 14. 93다42238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