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0헌마219 결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판례집 14-2, 668 헌재 2008. 9. 25. 2005헌바81, 판례집 20-2상, 462 헌재 2009. 5. 28. 2006헌바86, 판례집 21-1하, 503 헌재 2010. 7. 29. 2008헌마581, 판례집 22-2상, 404 헌재 2011. 4. 28. 2009헌바37, 공보 175, 690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