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 6건 · 판정 1건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