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1헌바395 결정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외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중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부분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호 중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근로자파견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참조판례

  1. 가.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 821-822 나. 헌재 1998. 3. 26. 97헌마194, 판례집 10-1, 302, 314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