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라 한다)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 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항, 제81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81조 제4호, 제92조 제1호

참조판례

  1. 94헌바13 2004헌바9 2007헌마1359 2010헌마606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