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60-205 (1999. 2. 2.)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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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 협의회가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직업안정법 제14조의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기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