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 가" : 건설 일용직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알선하여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 10%를 징수할 수 있음. 이 때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와 소개요금관느 별개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운영비를 청구하였다면 직업안정법상 소개요금 초과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나" :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7만원/1일)을 받아 소개요금97천원)을 제외하고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질의사항 가" 관련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9항 "다" 목은 전차금ㆍ숙식비 등 여하한 명목이든지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등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질의와 같이 직업안정법령 등에 위반하여 차량운영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48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 제2호 - 가 - (2) 에 따라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을 받아 소개요금을 제외하고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소개요금은 구인자ㆍ구직자 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고시 제1항제5호에 따라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