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660 (2009. 9. 3.)

고용서비스정책과-2660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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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1인 및 임원 2인 중 1인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직업상담원 1인을 확보하였을 때 법인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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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 당 2천만원을 가사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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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의 임원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포함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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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임원 2인(대표이사 및 임원1인도가능)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상담원 1인을 확보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별론 으로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인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