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포함되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5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때의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은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법령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포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