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방법
<사례1〉 2015.11.13. 실근로시간단축 승인받은 사업주가 2016.12월의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 대상업무 종사자 16명 중 6명의 근로자가 1주간 연장근무 12시간 초과자 발생
<사례2> 교대제 확대(3조 2교대 → 4조 3교대) 승인받은 사업주가 특정 월에 신규 채용자(1명) 포함 재직근로자(4명) 1주간 연장근무 12시간 초과자 발생
회답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그 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3조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①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② 교대제 개편을 통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위법을 시정해야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는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의 영역(법제도권내)에서 법 준수의무를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지원하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법정근로시간 위반이 있는 달까지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실근로시간단축 또는 교대제개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장려금 지급처리 시, 증가근로자수와 주평균 실근로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지원요건을 판단한 후, 법위반*이 있는 달은 제외하고 법위반이 없는 달은 포함하여 지원하기 바랍니다.
* 사례: 3개월 중 법위반이 1개월 있을 경우 : 2개월분 × 증가근로자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