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2796 (2017. 8. 23.)

고용정책총괄과-2796

질의요지

❑ 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방법

<사례1〉 2015.11.13. 실근로시간단축 승인받은 사업주가 2016.12월의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 대상업무 종사자 16명 중 6명의 근로자가 1주간 연장근무 12시간 초과자 발생

<사례2> 교대제 확대(3조 2교대 → 4조 3교대) 승인받은 사업주가 특정 월에 신규 채용자(1명) 포함 재직근로자(4명) 1주간 연장근무 12시간 초과자 발생

회답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그 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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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①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② 교대제 개편을 통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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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위법을 시정해야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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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함께하기 제도는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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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의 영역(법제도권내)에서 법 준수의무를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지원하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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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위반이 있는 달까지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실근로시간단축 또는 교대제개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장려금 지급처리 시, 증가근로자수와 주평균 실근로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지원요건을 판단한 후, 법위반*이 있는 달은 제외하고 법위반이 없는 달은 포함하여 지원하기 바랍니다.

* 사례: 3개월 중 법위반이 1개월 있을 경우 : 2개월분 × 증가근로자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