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49 (2022. 7. 1.)

고용차별개선과-1449

질의요지

❏A사는 대부분 단시간근로자를 채용 후 오픈, 미들, 마감으로 구분하여 개인별 교대근무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바리스타 채용: 주15시간(1일 3시간, 주 5일), 주16시간(1일 8시간, 주 2일<주말>), 주25시간(1일 5시간, 주 5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하고, 소정근로일은 1주 5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요일별 교대근무 계획 예시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시업·종업시각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 경우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6호(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을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①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① 1주간 근로시간은 같으나 1일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예: 1일 4시간, 1주 5일), ② 1일의 근로시간은 같으나 1주간 근로일이 짧은 경우(예: 1일 8시간, 1주 2일), ③ 1일의 근로시간과 1주간 근로일이 모두 짧은 경우(예: 1일 4시간, 1주 3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기간제법」 제17조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17조제6호에서 말하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까지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93조(취업 규칙의 작성·신고)제1호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명시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과 시업. 종업 시각을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과 동일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일반법이므로 「기간제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5099, 2017.8.18. 고용차별개선과-2871, 2016.12.27. 참조).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조건 불확실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에 관한 명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는,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 등의 제규정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변경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