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파견근로자 2명을 사용하고 있음. 도급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조치도 도급의 경우와 같이 하면 되는 것인지
회답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조치는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파견법」에서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파견근로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 사업주의 의무, 제1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공개, 제132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제15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만 사업주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등,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각 조항별로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