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46 (1985. 1. 24.)

근기 01254-1446

회답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하며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다만,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중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수습중의 기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