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본청 소속 차량이 1989.7.30 조림지 제초작업을 목적으로 일용인부 4명을 수송중 차량이 농수로에 전도 4명이 부상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바,
2.
사고차량은 ○○화재해상보험(주)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에 보험처리 의뢰하였으나 별첨 공문 사본과 같이 부상자 4명은 근로기준법상 수해 대상자로 볼 수 있다 하여,
3.
별첨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하여는 보상이 불가하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처리(등급별 제한 보상)가 가능하다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귀 노동부의 질의 회신문에 의하면 본시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명한 자만이 포함되므로 부상한 일용인부 4인은 임명받지 아니한 일시 사역자로 본시 상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상처리되어야 타당한데 귀부의 의견.
회답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국가, 시, 도,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용인부에 대하여 시장 임명여부에 관계없이 사실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시장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