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508 (1985. 8. 23.)

근기 01254-15508

회답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받은 기간의 임금으로 일시에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월간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