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근로자측 질의 : 월급근로자가 결근하였을 경우는 유급으로 인정할 것이며, 본인이 취득한 연·월차휴가에서 대체할 수 없으며 급여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그 합법성 여부.
2.
회사측 질의 : 본 회사의 취업규칙상에는 월급근로자가 결근하였을 경우 유급으로 인정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 바, 월급근로자가 결근하였을 경우 본인이 취득한 연·월차휴가에서 대체할 수 있으며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그 타당성 여부.
회답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에게 그 달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
2.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에 의한 연·월차휴가는 이금지급 형태에 불구하고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연차휴가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