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본인은 시내버스 ○○교통에 입사하여 4년 6개월 근무하고 사직하여 4년치(누진율 적용 5년 6개월) 퇴직금을 받았음.
회사측에서 누진율이 적용되면 6개월치 퇴직금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받을 수가 있다면 관계법 조문은.
2.
서울시내버스 퇴직금 산출방법엔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산출방법 여하.
3.
추석 상여금은 8.31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6월에 사직한 자는 추석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지.
회답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일정기간 근속자에 대한 누진제 지급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여금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