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9조는 소정의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동 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7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동안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7일을 단위로 그 기간동안마다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함.
따라서 택시를 8부제로 운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매 8일째마다 1회의 휴일을 주는 형식이 계속 반복될 경우 8주 중 7주는 미리 예측이 가능한 휴일이 1주일에 1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8주 중 1주는 휴일이 1회도 주어지지 않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위반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