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486 (1991. 2. 22.)

근기 01254-2486

질의요지

근로자가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는 요양기간중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1차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게되나 통상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최종 손익상계처리하여 지급하므로 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월 1회 이상의 휴업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계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음.

이와 같이 장차 제3자에 의해 휴업보상에 상당하는 배상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한 휴업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79조와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기간동안 매월 1회 이상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함.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행하도록 한 것은 요양기간중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보상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음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보상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더라도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행하도록 한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임.

따라서 피재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교통사고를 당함으로써 가해자 또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배상시기가 지연된다면, 동 배상이 행하여지기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행하여야 하며 가해자 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는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액 범위내에서 민법 제399조 등에 따라 대위권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