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914 (1990. 2. 27.)

근기 01254-2914

회답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규정된 지하작업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1.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입·출갱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의 기산점 및 종산점은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2.

갱내작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기산점 및 종산점은 근로자의 구체적 근로실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갱내의 이동사무실에 도착하여 작업배치 및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보고를 하는 등 사실상 작업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기산 또는 종산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