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62 (1991. 1. 11.)

근기 01254-362

질의요지

본인은 운수근로자로 취업규칙과 운수규칙의 비교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의함.

1.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법령에 따라 작성되어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근로자에게 주지된 규칙인데 반해 운수규칙은 사업자 단체가 임의로 작성하여 규정한 규칙임. 그렇다면 근로자가 준수하고 따라야 하는 규칙은 어느 규칙이 우선한지.

2.

노동조합의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협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음. 근로기준법 제97조와 노동조합법 제36조에서 위 취업규칙은 위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면 위 운수규칙도 위 취업규칙과 같이 위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는지. 또 위 협약의 기준에 반하는 운수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 단체가 임의로 작성한 운수규칙과 취업규칙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으로 사업자 단체의 임의작성 운수규칙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여 관할 당부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사실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이송한 바 있음.

동 내용의 검토결과 운수규칙은 교통부령(제740호)으로서 사업자 단체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법령인 바, 취업규칙이 법령에 우선할 수 없음을 감독 01254-21566(90.12.27)로 회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