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6629 (1987. 4. 23.)

근기 01254-6629

회답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추가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추가지급여부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