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271 (1988. 6. 4.)

근기 01254-8271

질의요지

본원 조리원 근무제도를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과 제44조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편성코자 하니 적법성 여부를 유권해석 바람.

1.

환자의 조식, 중식 담당 근무자는 05시 30분에 출근하여 14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이 근무시간중 근무자들의 조식시간과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각각 30분씩 가지도록 하려함.

2.

중식 및 석식 담당 근무자는 10시에 출근하여 19시까지 근무하며 이 근무시간중 근무자를 위한 중식, 석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각각 30분씩 주고자 하는 시간편성임.

3.

8시간 근무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이 있음에도 근무자들 일부의 요구가 휴식시간 없이 8시간 근로를 마치고 귀가토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본 유권해석을 바람.

4.

휴식시간 없는 8시간 근로제 시간편성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4조 휴식시간은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이 적용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