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관하여(당 공사는 노동조합이 없음),
1.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인원수 및 대표자 선출방법은.
2.
대법원 판례(1977.7.26, 대법 77다 355)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는 바, 당 공사는 지사ㆍ사업소가 전국에 산재하여 있어 전 직원이 동일장소에 집결하여 의견 수렴이 곤란한 형편이므로, 지사ㆍ사업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집계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취업규칙 개정이 유효한지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는 당해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집단의사결정방법이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