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25528 (1984. 12. 31.)

근기 1451-25528

회답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 할지라도 동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비례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2.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연가보상금)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그 전액을 동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지급받은 금액이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동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