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8조가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와 관련하여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기본근로 8시간 외에 1일 연장근로 2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외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각 개인이 묵시적으로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일해오고 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같은 법 제58조가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으로 가능함.
귀 질의상으로 볼 때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은 같은 법 제58조에서 말하는 물품판매업(제1호)에 해당하므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이를 개별적 근로계약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