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아파트의 관리직원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의문사항이 몇가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입사일기준 1년이 초과된 후 만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간 발생한 연가일수를 그 이후 1년간 사용하고 차액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지(1년분 적치 차기에 사용여부).
입사일 기준을 연말로 정해(3백65일 기준) 만근시 10일, 9할시 8일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3월경에 입사할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은. 또 6월에 퇴직할 경우 잔여계산 비례로 지급해야 하는지.
단속적ㆍ감시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 및 2년 이상 계속근로시간에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동 휴가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간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사용 휴가분에 대체하여 보상하는 수당을 미리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요건인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의 출근율산정 대상기간의 기산점은 개인별로 채용일, 입사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기산점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기산점을 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운용하는 경우 입사 1년 미만이 되는 입사년도에 대하여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퇴사년도에 대하여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와 비교 형량하여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3.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배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