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358 (2012. 7. 24.)

근로개선정책과 - 3358

질의요지

1.

안녕하십니까

2.

지자체 발주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 중인 배수분구 정비공사입니다.

3.

근로자의 일일 작업시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이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순근로시간인지 여부? 순근로시간이면 작업 중 식사 및 휴식시간은 몇 분(시간)인지요?

질의 2> 순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야간공사 진행시 작업중 식사 및 휴식시간 얼마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요?(작업시간은 23:00~익일 06:00까지입니다.)

회답

1.

근로시간 및 휴게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일 근로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의 근로시간(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3.

야간작업시 휴게시간

야간작업시에도 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