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변호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3조는 일반 법률 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 중에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직무는 변호사가 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법률사무: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대법원 2018.8.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구체적으로 변호사가 공인노무사의 어떠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개별 업무의 성격, 수행과정,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대한 분석·진단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행위로(같은 법 제2조제2항), 노무관리진단 자체를 법률사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