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1 (2025. 11. 20.)

근로기준정책과-4231

질의요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받아 조사를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참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그 사무처리를 위임한 경우,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른 조사일 뿐이므로 그 외부 전문가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 사안에서 말하는 외부 전문가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