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65 (2005. 10. 12.)

근로기준팀-565

본문

□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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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5조는 예고해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3호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적용제외 판단기준이 ‘해고시점’인지 ‘해고예고시점’인지에 대하여 일선에서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기존 행정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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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행정해석은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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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소정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그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2002.5.10 대법 2002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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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범 수사실무(2004.1)」에 의하면 적용제외 대상여부의 결정기준일은 해고시점이 아니라 해고예고시점이라고 함.

□ 예고해고 적용제외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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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예고제도의 목적은 사용자의 갑작스런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대비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의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음(헌재결 2001.7.19, 99헌마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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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와 함께 민법상 제659조 및 제660조에 규정된 고용계약에 의한 사용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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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에 상응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함에 있어 동법 제32조의 절차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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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법 제35조는 동법 제32조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정책적 배려를 제외시킨 특별규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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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 각호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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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소정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판단하여야 함

※“월급근로자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예고해고제도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5개월 마지막 날에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