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체결된 근로 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 계약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660조에 의거 계약 기간을 벙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그 법적 효과는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만약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고 및 해고 예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시하고 갑작스러운 퇴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