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실관계
○○도내 치매환자 등 노인질환자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수탁자인 의료법인이 동 병원을 위탁운영 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병원운영 참여에 따른 보수를 병원운영비에서 지급
❏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병원운영비로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수탁기관인 의료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등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수탁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2370, 2011.10.11., 근로복지과-3177, 2013.9.13. 행정해석 참조)
다만, 수탁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재원마련,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수탁자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 「민법」 등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