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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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자가 근로자 모집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근로자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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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국외취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령상 모집자(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임과 동시에 모집신고자(시행규칙 제34조제1항)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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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국외취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유지할 의무 및 모집신고의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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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무위반시 직업안정법 제47조제1호, 제47조제4호, 제49조제2호, 제50조(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