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160 (1988. 8. 10.)

노조 01254-10160

질의요지

조합가입원서를 조합장이 아닌 조직부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조직부장이 관리소홀로 조합장에게 전달 접수하지 않았을 때 조합에 가입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노동조합법 제8조) 그 가입절차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동법 제14조 제4호) 특정 기업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의 경우에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 또는 가입절차(위원장 결재 등)의 해태 등으로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바, 가입원서가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지도하는 동 노조 조직부장에게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입원서 제출자는 동 노조에 가입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