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445 (1985. 6. 21.)

노조 01254-11445

질의요지

단체협약서에 회사가 인정하는 관리자는 노동조합원으로 제외된다고 약정되어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8조(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제한)에 근거(1962.9.25, 보사노 3210) 인사관리자를 제외한 관리자는 노동조합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바, 현 단체협약의 변경없이 노동조합원에서 제외된 관리자들도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리직에 있는 종업원의 노동조합원 자격여부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에 규정된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것은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규약의 규정사항을 단체협약에 명기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