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병원 소속 전체 약사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특정 직종에 대한 임금보전 차원에서 노조와의 협의없이 동 수당을 지급하였다하여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약사들의 노조가입을 저지하고 노조에 가입한 약사들을 노조로부터 탈퇴시키려는 의도하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약사만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